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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공학과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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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40 조회5,02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제5호 내지 제6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한 자의 의미는
    답    변
○ 전문대학(2년제)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공
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전공(專攻) 이라 함은 한가지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으
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라 함은 학과
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졸업한 자) 로 보아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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