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2,39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08년 12월31일 이전 선임자의 직무교육 과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4-07 11:28 조회3,552회 댓글0건

본문

질의
‘08년 12월31일 이전 선임자인데 법정직무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으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회시
보수교육 대상자임 [법정직무교육 복원시 경과조치 (시행규칙 부칙 제308호 제3조]
그러나, 2010년도에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사업장을 옮겨 선임될 경우에는 신규교육 대상자임.(직무교육 이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