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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직무교육(신규교육)이수후 실직후 현장배치시 직무교육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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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4-07 11:26 조회3,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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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보수교육 시기가 도래할 즈음 현장이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이직하거나, 실직 중이다가 새로운 현장에서 선임된 경우 신규대상 인지 보수대상 인지?
 
회시
보수교육 대상자임(신규교육 이수경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이동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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