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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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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48 조회4,16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공구가 분할되고 분할받은 공구를 A사(지분 60%)
와 저희 B사(지분 40%)가 시공하고 있으나 A사 구간과 B사 구간이 별개(분리)로 시
공되고 있음. 착공전 A사가 자율안전업체로 등록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A사가
공구 전체를 작성하여 안전공단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에 동
의하고 발주자로부터 구간을 명시한 공문을 받았을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
상이 되는 B사는 발주처로부터 구간을 명시한 공문을 받은 2010.2.1 이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
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에서 유해〮․위험방지계
획서 자체 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사(B사)가 A사에 의
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
는 없을 것이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
여 갖추어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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