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63,803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0:32 조회4,24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질의]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여부
 
[회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
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
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 출퇴근중에 있는 경우에는 통근방법과 그 경로
의 선택이 그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
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
·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死傷)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 손료 인정여부 인기글 safenet 03-23 4249
307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인기글 safenet 01-02 4250
30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인기글 safenet 03-23 4250
305 라이팅타워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인기글 safenet 05-06 4251
304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인기글 safenet 01-02 4258
303 [질의회시]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8 4258
302 위험물창고(폭발위험장소)내에 광 Network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광 Cable의 배관자재도 방폭용…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259
301 전기전자, 식료품 제조사 등 경 작업용 안전화 필요사업장에서는 안전화에 내답판이 불필요(중량 관련)할 것으로…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262
300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인기글 safenet 01-03 4264
299 VFD(Variable Frequency Driver, 외산임)가 적용되는 고압(6.6kV급) Motor(외…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264
298 [질의회시]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8 4268
297 [질의회시]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 변경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09 4269
296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인기글 세이프넷 12-08 4271
295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273
29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 인기글 safenet 01-02 427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