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5,933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5:30 조회4,27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8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3-24 4247
307 라이팅타워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인기글 safenet 05-06 4248
306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인기글 safenet 01-02 4249
30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인기글 safenet 03-23 4249
304 위험물창고(폭발위험장소)내에 광 Network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광 Cable의 배관자재도 방폭용…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255
303 [질의회시]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8 4256
302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인기글 safenet 01-02 4257
301 전기전자, 식료품 제조사 등 경 작업용 안전화 필요사업장에서는 안전화에 내답판이 불필요(중량 관련)할 것으로…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261
300 VFD(Variable Frequency Driver, 외산임)가 적용되는 고압(6.6kV급) Motor(외…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262
299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인기글 safenet 01-03 4263
298 [질의회시]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8 4265
297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인기글 세이프넷 12-08 4266
296 [질의회시]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 변경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09 4266
295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271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 인기글 safenet 01-02 427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