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실험 자료를 가지고 분류표시한다면, 과학원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통보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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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1:50 조회5,6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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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실험 자료를 가지고 분류표시한다면, 과학원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통보를 해야 하는지?
회시 :
통보의 의무는 없으나, 산업체에서 보유한 정보가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과학원에 정보를 제공하여 고시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지점검 등을 고려할 때 과학원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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