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만이 GHS가 적용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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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1:48 조회5,5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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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유독물만이 GHS가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에 대해서 GHS를 적용하며, 유독물이 아닌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표시 대상인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분류표시가 필요함.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지 여부의 판단은 산업체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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