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하는데, 유해법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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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1:47 조회9,635회 댓글6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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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하는데, 유해법은 관련 규정은 없는지?
회시 :
"유해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 표시"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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