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2월31일 이전 선임자의 직무교육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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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4-07 11:28 조회3,6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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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08년 12월31일 이전 선임자인데 법정직무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으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회시
보수교육 대상자임 [법정직무교육 복원시 경과조치 (시행규칙 부칙 제308호 제3조]
그러나, 2010년도에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사업장을 옮겨 선임될 경우에는 신규교육 대상자임.(직무교육 이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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