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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주유소의 근무하는 주유원들도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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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25 조회3,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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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근로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가솔린 등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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