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2,432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07 조회3,71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질의]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선임하여야 하는지 즉, 동 공사 본사, 현업사 무소 등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단위 협업 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 산안법 제15조에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 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 에 있는 출장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극히 작고, 조직적 관련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 위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공사의 경우 분소, 역 등의 세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역무사무소, 승무 사무소, 차량사무소 등 현업기관이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지하철현업기관설 치운영내규」,「안전보건관리규정」,「위임전결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귀 공사 관련 각종 운영규정에서 *현업기관의 장에게 관할구역 내 업무의 총괄 및 지휘, 노사업무 협조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지휘·감독, 소속직원 의 인사 및 회계업무 관리, 교육계획 수립·실시, 직원의 출·퇴근, 결근 등의 복무관리, 업무(보직)부여, 인력 배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경, 차량의 검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시설 개·보수공사 및 시행,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 등 의 업무와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가 각 현업기관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으로 보아 현업기관은 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귀 공사는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0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3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45
322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인기글 safenet 01-03 3745
321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탑승장치 설치 시 법 위반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44
320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인기글 safenet 01-03 3743
319 [질의회시]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 증명 인기글 세이프넷 07-31 3742
318 타 지방관서 관할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인기글 safenet 01-03 3739
317 주유소의 근무하는 주유원들도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인기글 safenet 03-29 3739
316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 인기글 safenet 01-02 3738
315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인기글 safenet 01-02 3736
3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2 3728
313 [질의회시]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인기글 세이프넷 02-10 3728
312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26
31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3 3719
열람중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3-24 3717
309 용접작업자들이 법적으로 착용하여야할 마스크와 적용필터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71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