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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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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01 09:09 조회3,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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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저희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인력 공급)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1.  저희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저희 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 하는지?


 

 

 

 

 

 

■ 회 시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347,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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