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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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31 09:20 조회5,52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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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
■ 질 의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 회 시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92, 200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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