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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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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27 09:34 조회3,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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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 질 의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2.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 보건법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1.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2.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215,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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