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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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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24 10:09 조회3,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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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 질 의

 

​​총 공사구간이 20㎞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 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관리 하고 있음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 공사 및 기타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 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 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2.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64, 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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