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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20건의 형식을 인증 받은 업체에서 확인심사 시 3개 형식을 샘플링하여 시험한 결과 3건이 부적합이면 안전인증을 받은 모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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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0 조회4,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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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20건의 형식을 인증 받은 업체에서 확인심사 시 3개 형식을 샘플링하여 시험한 결과 3건이 부적합이면 안전인증을 받은 모든제품(20건)이 인증 취소되는지?
 
회시 :
확인심사 시 샘플링한 제품의 시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형식에 대해서만 인증취소 등
   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조치과정은 공단에서 부적합 결과(예 : 3개 형식)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관서에 통보하게 되고,
   지방관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적합 제에 대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간
  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도록 개선을 명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노동부 특별점검(이전 수거검정) 시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동 제품에 대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타 형식제품을 추가로 수거하여 시험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추가로 이루어지므로 인증 받은 전 제품이 인
   증 받을 당시의 품질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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