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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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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38 조회4,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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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옥외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편리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모 등에 탈부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여부에 관한 질의
- 안전모용 아이스팩·땀흡수대 및 햇빛가리개, 아이스타이 제품 등 6개 제품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충족하여야 할 안전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귀사의 제품은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모용 아이스팩, 땀흡수대,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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