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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발주청의 범위 및 공사관리방식별 업무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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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56 조회4,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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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국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공사 및 공단, 위탁사업시행자 등으로서 공공건설 또는 기술용역을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순수 민간건설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부적인 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참조
 ○ 직접감독, 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구분되며,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감독 : 해당 건설공사 발주청 소속 직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
   - 책임감리 : 품질,시공,공정,안전 및 환경관리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 시공감리 : 검측감리 업무를 포함한 안전,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
   - 검측감리 : 품질관리 및 검측업무 등 시공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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