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9,306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책임감리 대상범위와 공사관리방식의 결정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56 조회3,484회 댓글0건

본문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기타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영 제50조제1항)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반드시 공사의 특성과 가용인력 등 발주청 역량을 검토한 후 직접감독, 부분책임, 검측, 시공, 전면책임감리 순으로 공사관리방식을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9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