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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신기술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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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41 조회3,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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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_icon.gif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ㆍ공사비ㆍ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시장성:활용 가능성ㆍ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ㆍ재산세 관련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52)
     ㆍ종부세 관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
dot_icon.gif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시공성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ㆍ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급성: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경제성: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dot_icon.gif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활용실적 :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기타 :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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