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9,29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38 조회3,757회 댓글0건

본문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술을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거쳐 그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기술입니다.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건설현장 보급을 촉진하여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9년 도입하였습니다.
  ◦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4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4)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382)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446)
 
출처 : 국토교통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9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