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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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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36 조회3,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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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 지급이 의무화 되었으나,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근무특성상 근로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98.1.1부터 도입된 제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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