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심사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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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4 조회3,0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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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확인심사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회시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확인심사 실시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심사 시 사업장에서 제출한 시료에 대한 시험(심사)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기회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제품 제조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부 지청의 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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