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심사 시 제출해야 할 시료의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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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3 조회3,2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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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확인심사 시 제출해야 할 시료의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회시 :
노동부고시 제2010-14호(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별표7]에 따라 확인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제품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다음과 같이 형식별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심사 대상 업체당 안전인증 형식 수 |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
비 고 |
10개 형식 이하 |
1개 형식 |
1~2개 형식을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인 경우 제조현장에서 구조검사와 동등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면 등으로 확인 |
11 ~ 50개 형식 |
3개 형식 | |
50개 형식 초과 |
50개 추가 마다 2개씩 |
※ 제품심사에 필요한 안전인증형식 및 시료는 안전인증기관이 샘플링한 제품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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