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전년도에 2개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획득하였는데 금년도 확인심사 시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거시료의 형식은 어떻게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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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2 조회2,8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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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당사는 전년도에 2개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획득하였는데 금년도 확인심사 시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거시료의 형식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제품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확인(제품심사)을 위한 수거제품의 규격 및 형식(이하 “형식”이하 함)수량은 안전인증 고시 별표 7에 따라 사업장의 인증 받은 형식 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귀 사와 같이 2개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 받은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받은 형식 수에 따라 수거시료의 형식 수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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