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심사 시 보유하고 있는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확인심사는 어떻게 실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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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1 조회3,3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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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확인심사 시 보유하고 있는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확인심사는 어떻게 실시하나?
회시 :
확인심사 시 생산된 인증제품이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유지여부 등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의 목적으로 시료를 숨기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인증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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