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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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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07 09:26 조회4,164회 댓글0건

본문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 질 의

 

당 현장내 타워크레인(Potain H30/23C 12TON)의 COUNTER JIB 부위에 회사 로고를 부착할 때 풍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가응력이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구조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사로고 (광고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귀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Potain H30/23C 12Ton (Mast 2m×2m×3m)에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때 구조부에 미치는 정도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해석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광고물이 부착되는 부위의 구조체에 대하여만 안전성을 검토하였을 뿐 마스트․지브 등 타워크레인 전체의 구조물에 미치는 강도계산 검토는 제외되어 있어 광고판 설치시의 타워크레인 구조부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참고로, 타워크레인은 가동 중 하물을 권상한 상태(선회브레이크 고정)에서 갑작 스러운 돌풍이 불어온 경우와 하물을 권상한 채로 선회도중(바람방향과 선회 방향이 반대인 경우 등 가장 불리한 경우) 바람이 불어온 경우 등에 대하여 선회중심에서의 비틀림 발생 등의 영향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각 제조사별․ 기종별로 메인지브 및 카운터 지브의 부재(원형강관, 각형강관, L형강, H형강 등)가 달라 이에 따른 풍압면적 등을 고려한 부가응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워크레인의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가응력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은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2001.10.10)을 적용 하여야 함

향후, 타워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져야 할 것임.


(산안 68320-154,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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