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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공사의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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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34 조회3,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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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직접시공의 범위는

-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이상
- 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이상,
-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이상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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