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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파상풍 예방 주사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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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41 조회4,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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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저희 현장에서 이번에 RC 근로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상풍 예방주사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는 안전관리비 항목 6번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와 건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인정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및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파상풍 예방접종은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면이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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