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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시스템 서포드관련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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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36 조회4,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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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시스템 서포드 시공시 가새 설치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보통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스라브가 15cm일시 구조검토하면 가새 없이도 구조검토가 안정적인 결과가 나와 일반적인 타현장에서도 가새시공 없이 많이 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1.5설계하중기준에서 반영하게 되어있는 수평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아 가새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을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따라서 시스템동바리 설치 시 위 규정에 의해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답변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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