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00 조회5,5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safeMark_img1.gif (7.8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2-12 14:21:47
관련링크
본문
질의 :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 및 용도설명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