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제품을 10개 이하로 수입할 경우 인증범위와 절차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00 조회5,6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safeMark_img1.gif (7.8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2-12 14:19:55
관련링크
본문
질의 :
안전인증 대상제품을 10개 이하로 수입할 경우 인증범위와 절차는?
회시 :
안전인증 대상제품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수량은 제외)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면제 받고, 제품심사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의 안전인증 범위는 해당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수입시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