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또 받아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9 조회3,1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safeMark_img1.gif (7.8K)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2-12 14:04:37
관련링크
본문
질의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또 받아야 합니까?
회시 :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573호)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해 형식별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동일 품목의 제품에 대하여 형식별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
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