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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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9 조회3,4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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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은?
회시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제573호) 별지 제3호서식인 심사 체크리스트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심사 체크리스트(기준)는 다음과 같이 8개의 주요 대 항목(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1장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방법
○ 2장 :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과 확인절차 및 내용
○ 3장 : 공정생산관리 및 제품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4장 :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 5장 :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 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 6장 : 제품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및 장비의 관리방법
○ 7장 : 데이터 분석 및 시정/예방조치
○ 8장 :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
○ 1장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방법
○ 2장 :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과 확인절차 및 내용
○ 3장 : 공정생산관리 및 제품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4장 :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 5장 :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 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 6장 : 제품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및 장비의 관리방법
○ 7장 : 데이터 분석 및 시정/예방조치
○ 8장 :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
■ 또한 각각의 대 항목을 총 43개의 세부항목(소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항목별 품질관리 평가기준(등급)을 A ~ E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등급)은 43개
의 평가항목에서 모두 “C"로 평가받을 경우 총점이 ”60점“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에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제573호) 제8조에 따라 당해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등급이 “E"로 평가된 항목이 없는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적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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