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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시설물 공동설치시 안전관리비 분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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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26 조회4,14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별도 발주하였으나, 현장에서 공동으
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그 비용을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부담해 왔으나,
안전시설물 초과투입으로 인해 부족한 안전관리비를 별도 시공업체(전기공사, 통신
공사)로 하여금 일부 부담토록 한 절차의 정당성 여부
    답    변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에는 안
전관리비의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분담하여 집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 수립시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방법, 각 사의 분담금액 및 정산방법
등에 협약을 하였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이때,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 또는 감리
원이 고시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과정에서 분담집행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각 시공
사로 하여금 안전시설물의 공동설치를 주문할 수 없을 것임.

3. 한편, 위와 같이 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장
소·통로·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물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주의 재해예방 조치의무가 분담되는 것은 아
니며,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물론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의무조
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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