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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공사가 끝난후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아니면 손료로정산 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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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14 조회4,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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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관리자전용 컴퓨터,프린터,사진기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했는데
공사가 끝난후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아니면 손료로
털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에 의하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자재 및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손료로 정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지 않아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641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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