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심사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24 조회3,095회 댓글0건첨부파일
- safeMark_img1.gif (7.8K)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2-12 15:24:30
관련링크
본문
질의 :
안전인증 심사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에 따라 의무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심사종류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 제조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3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품도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정면ㆍ측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 제품 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 프로세스상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방법
-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
○ 제품심사(형식별)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서면심사결과통보서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통보서
-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