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신청 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심사종류별 심사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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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18 조회3,2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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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
안전인증신청 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심사종류별 심사시기는?
회시 :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호)[별표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별 심사종류 및 시기”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심사종류 및 심사시기는 다음과 같습니
다.
구 분 |
서면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
확인심사 |
제품심사 시기 | |
개별
제품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 |||||
방호장치 |
심사
대상 |
심사대상(단, 제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제품 제외) |
- |
심사대상 |
심사대상
(제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제외) |
출고 전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제품은 수입 시 마다) |
보호구 |
심사
대상 |
심사대상(단, 제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제품 제외) |
- |
심사대상 |
심사대상
(제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제외) |
출고 전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제품은 수입 시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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