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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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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44 조회3,83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최초 공사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공사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증액 되었는데
- 이 경우 증액된 안전관리비로 기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970,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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