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2,468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석면조사 의무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36 조회3,83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회 시
○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6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3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6-13 3847
382 [질의회시]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14 3843
381 [질의회시]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13 3842
380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3840
379 [질의회시]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인기글 세이프넷 12-26 3838
37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837
377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인기글 safenet 01-03 3836
열람중 석면조사 의무주체 인기글 safenet 01-03 3832
37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장비기준 인기글 safenet 01-03 3832
374 석유화학공장에서 1종 장소에 "안전증방폭구조"의 인증서를 가진 농형전동기를 1종 장소에 사용해도 무방한지 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831
373 [질의회시]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9-11 3831
372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830
371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기준 인기글 safenet 01-03 3827
370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827
369 [질의회시]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 인기글 세이프넷 12-15 382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