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9,287
노동부 질의 및 회시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7:23 조회4,108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무관리, 산재예방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소위 관리자)를 제외한 자로서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자가 그 위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위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원·하청 소속의 부장, 과장, 반장 등의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임
(안전보건정책팀-2834, 2007.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6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3 원료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100
382 [질의회시]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05 4101
381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인기글 safenet 01-02 4103
380 견인 및 구난 렉카차량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104
379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시 처리방법 인기글 safenet 07-05 4104
열람중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인기글 safenet 01-02 4109
377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112
376 경사면 토류판보강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인기글 safenet 05-06 4112
375 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115
374 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4116
373 돌출형 양수조작식 버튼을 사용해도 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118
372 [질의회시]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3-14 4118
371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인기글 safenet 01-03 4119
370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121
369 [질의회시]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3 412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