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 OEM 생산을 하여 안전인증을 받았을 때 판매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또한 안전인증은 매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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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6:57 조회4,0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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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A업체가 OEM 생산을 하여 안전인증을 받았을 때 판매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또한 안전인증은 매매가 가능한지요?
회시 :
■ A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A업체에서 제조·판매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방식에 있어 OEM(A업체에서 제품도면을 소유하고 A업체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매뉴얼에 따라 B업체의 생산과정이 관리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든 자체생산을 하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아울러 판매 또한 제조자에게서 공급 받아 어느 누가 판매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인증서는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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