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절차와 심사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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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6:38 조회3,2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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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
안전인증 절차와 심사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라 의무안전인증 절차 및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신청 |
⇒ |
서면심사 |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 |
제품심사 |
⇒ |
확인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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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증 심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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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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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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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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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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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 서면심사 :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 개별 제품심사: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가능)
- 형식별 제품심사: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가능)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다만,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생략
○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 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 개별 제품심사: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가능)
- 형식별 제품심사: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가능)
○ 확인심사 :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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