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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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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13 10:00 조회3,847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 (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동 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정비팀장=보직과장, (2)정비반장=팀원, (3)정비반원=팀원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업무가 포함되며 귀 사의 경우 현장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737,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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