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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타워크레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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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13 09:19 조회3,857회 댓글0건

본문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 질 의

 


타워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56조 제1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155,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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