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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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22 조회3,3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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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가 가능합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가 가능합니다. -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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