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를 받기 위한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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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21 조회3,4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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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를 받기 위한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60조에 의거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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