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는 어떤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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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11 조회3,5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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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수입자는 어떤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보호구의 경우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로 수입하는 경우[이 경우 제품심사는 샘플링하여 실시하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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