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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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7:06 조회3,95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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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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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9]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와 표시방법”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시
○ 표시방법
- 표시의 크기는 대상기계·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밀리미터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시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영문 등의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 표시는 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모형의 색상 명칭을 “KC Dark Blue”로 하고,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PANTONE 288C 색상을 사용하며, 4원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C:100%, M: 80%, Y: 0%, K: 30%로 인쇄합니다.
-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색상별 PANTONE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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